민법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요지

시효중단은 상대적 효력만 있다. 중단 사유(청구·압류·승인 등)가 있어도 그 효력은 중단행위의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이 곧바로 모든 관계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보증 등에는 별도 규정·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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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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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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