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요지
시효중단은 상대적 효력만 있다. 중단 사유(청구·압류·승인 등)가 있어도 그 효력은 중단행위의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이 곧바로 모든 관계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보증 등에는 별도 규정·법리가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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