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성ㆍ본 변경신고)

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ㆍ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성·본 변경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된 성·본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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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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