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
①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ㆍ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성·본 변경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된 성·본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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