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요지

부당이득 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선의·악의에 따라 다르다. 선의 수익자는 현재 남아 있는 이익(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까지 해야 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