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요지
부당이득 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선의·악의에 따라 다르다. 선의 수익자는 현재 남아 있는 이익(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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