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①제121조와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21조제6호의 사유로 제1항의 새 매각기일을 열게 된 때에는 제97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민사집행법 제121조·민사집행법 제123조에 따라 매각이 불허가되고 다시 매각을 명할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제1항). 천재지변 등 부동산 훼손·권리변동(제121조 제6호)을 이유로 새 매각기일을 여는 경우에는 현황조사·평가·최저매각가격 결정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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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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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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