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①제121조와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21조제6호의 사유로 제1항의 새 매각기일을 열게 된 때에는 제97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민사집행법 제121조·민사집행법 제123조에 따라 매각이 불허가되고 다시 매각을 명할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제1항). 천재지변 등 부동산 훼손·권리변동(제121조 제6호)을 이유로 새 매각기일을 여는 경우에는 현황조사·평가·최저매각가격 결정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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