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2022.2.25)

제3조(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의 관할 및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마쳐진 담보등기로서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등기소가 관할한다. 이 경우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및 영업소에 관한 등기사항은 담보권설정자부의 주소란 중 그 주소의 아랫부분에 각각 상호 및 영업소임을 표시하고 기록한다.

② 담보권설정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법 제39조제2항의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담보권설정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또는 법 제39조제2항의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설정자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을 제출하거나 송신해야 한다. 담보권설정자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도 같다.

④ 제3항의 서면등에 따라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증명된 경우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관할 변경조치를 한 다음, 제2항의 등기신청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1. 주소 변경등기(제3항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ㆍ영업소 말소등기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종전 관할 등기소로부터 넘겨받는 조치

⑤ 법 제52조제1항의 등기사항 열람ㆍ발급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요지

2022년 4월 21일 전에 마친 담보등기에서 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라면 종전 관할이 유지된다. 영업소 소재지와 현재 주소지의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어느 한쪽에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