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의 관할 및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마쳐진 담보등기로서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등기소가 관할한다. 이 경우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및 영업소에 관한 등기사항은 담보권설정자부의 주소란 중 그 주소의 아랫부분에 각각 상호 및 영업소임을 표시하고 기록한다.
② 담보권설정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법 제39조제2항의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담보권설정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또는 법 제39조제2항의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설정자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을 제출하거나 송신해야 한다. 담보권설정자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도 같다.
④ 제3항의 서면등에 따라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증명된 경우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관할 변경조치를 한 다음, 제2항의 등기신청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주소 변경등기(제3항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ㆍ영업소 말소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종전 관할 등기소로부터 넘겨받는 조치
⑤ 법 제52조제1항의 등기사항 열람ㆍ발급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요지
2022년 4월 21일 전에 마친 담보등기에서 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라면 종전 관할이 유지된다. 영업소 소재지와 현재 주소지의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어느 한쪽에 신청할 수 있다.
관련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