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제기의 방식)

제445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요지

항고의 제기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항고는 항고장을 항고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해 한다. 원심법원이 먼저 항고장을 받아 처리하므로, 원심이 스스로 재판을 고칠 기회(재도의 고안, 민사소송법 제446조)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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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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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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