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요지
항고의 제기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항고는 항고장을 항고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해 한다. 원심법원이 먼저 항고장을 받아 처리하므로, 원심이 스스로 재판을 고칠 기회(재도의 고안, 민사소송법 제446조)가 열린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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