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전에 합의한 비용
2.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채무확인서(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와 관련하여 1만원의 범위에서 채권금융회사등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
3. 그 밖에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개인금융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요지
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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