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요지주식 병합은 제440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 효력이 생긴다. 다만 채권자보호절차(제232조)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난 때 효력이 생긴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4)발행예정주식총수액면주식·무액면주식 전환등기자본금 감소등기주식분할 등기개념 (4)감자자본감소주식병합주식분할예규·선례 (1)상업등기선례 제2-55호🚩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