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8(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①법 제16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의 취소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양쪽 당사자가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64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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