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 (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제11조(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전자화폐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의 일시와 금액
2. 전자화폐의 발행신청인 또는 교환신청인
3. 전자화폐 접근매체의 식별번호
4. 그 밖에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 교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 교환의 편의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자에게 교환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만 교환에 응할 수 있다.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교환을 요구하면 교환요구금액 전부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자화폐보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화폐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교환요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교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자화폐 가맹점의 대금청구와 이에 따른 결제내역 등을 확인한 후 즉시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요지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의 위임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제1항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5만원으로 정한다. 제2항은 전자화폐발행자가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과 교환하는 경우 그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 또는 교환의 일시와 금액 등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는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제2호(발행신청인 또는 교환신청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전자화폐보유자가 교환을 요청하면 이를 발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 교환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 교환의 편의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자에게 교환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만 교환에 응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항은 교환요구금액 전부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자화폐보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전자화폐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교환요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교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자화폐 가맹점의 대금청구와 이에 따른 결제내역 등을 확인한 후 즉시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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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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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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