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요지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 해제 전에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 금전을 반환할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6)
- 판례 (3)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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