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요지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 해제 전에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 금전을 반환할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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