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06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부부가 공유하는 유체동산(제190조의 공유 압류물)을 매각할 때,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다(①). 다른 매수신고가 있어도 같은 값에 우선해 살 수 있어, 공유지분을 잃지 않고 물건을 지키는 수단이다. 신고 방식은 부동산 공유자 우선매수(제140조)를 준용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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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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