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조(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가압류·가처분 집행에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한다. 보전집행이 본집행 절차의 틀을 빌려 운영되는 일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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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압류·가처분 집행에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한다. 보전집행이 본집행 절차의 틀을 빌려 운영되는 일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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