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제218조(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가압류·가처분 집행에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한다. 보전집행이 본집행 절차의 틀을 빌려 운영되는 일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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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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