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간주이자)
①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개정 2011.7.25>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신설 2011.7.25>
요지
수수료·할인금처럼 명칭을 달리해도 금전대차의 대가로 채권자가 받은 돈은 이자로 본다.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도 본래 채권자가 부담할 성질이면 이자에 포함된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가 아니라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이 조의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의견이다(2023다221885).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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