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5조 (선서)

제65조(선서)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및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서서(宣誓書)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요지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해야 한다(①).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했고 숨기거나 거짓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를 적는다(②). 이 선서가 있어 거짓 재산목록 제출이 형사처벌(민사집행법 제68조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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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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