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5조 (선서)

제65조(선서)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한다.
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및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선서서(宣誓書)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요지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해야 한다(①).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했고 숨기거나 거짓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를 적는다(②). 이 선서가 있어 거짓 재산목록 제출이 형사처벌(민사집행법 제68조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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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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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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