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기피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한다.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종국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긴급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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