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 (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요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자는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다른 종류의 등기(예: 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기원인의 실질적 진실성을 확보하는 규정이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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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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