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요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자는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다른 종류의 등기(예: 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기원인의 실질적 진실성을 확보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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