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같은 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법원의 예금계좌에 일정액의 금전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2. 제64조제3호의 문서
요지
기간입찰의 매수신청보증은 법원 예금계좌 입금 증명서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증명문서로만 제공한다. 현금·자기앞수표 직접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