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①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요지
모회사 감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면 자회사에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보고 지체 또는 내용 확인 필요가 있으면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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