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상고·상고심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상고기간도 항소기간과 같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의 불변기간이다.
관련
- 개념·해설판결의 확정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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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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