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37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중재판정은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삭제 <2016.5.29>
2. 삭제 <2016.5.29>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신설 2016.5.29>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을 말한다)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제7항 단서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신설 2016.5.29>

요지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결정으로 허가한다(②, 2016.5.29 신설). 종전에는 집행판결로 했으나 개정으로 결정 절차로 간이화됐다. 따라서 중재판정은 그 자체로 집행할 수 없고 집행결정을 받아야 집행권원이 된다. 외국판결을 집행판결(민사집행법 제26조)로 집행권원화하는 것과 구별된다. 집행결정에는 변론·심문기일을 거치고(④),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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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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