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증거조사등)
①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증거조사를 다른 가정법원에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③ 삭제 <2016.12.29>
④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가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요지
라류 가사비송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묶이지 않고 직권으로 자료를 탐지하는 직권탐지주의의 근거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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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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