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23조 (증거조사등)

제23조(증거조사등)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증거조사를 다른 가정법원에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삭제 <2016.12.29>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가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요지

라류 가사비송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묶이지 않고 직권으로 자료를 탐지하는 직권탐지주의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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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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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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