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증거조사등)
①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증거조사를 다른 가정법원에 촉탁할 수 있다.
④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가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요지
라류 가사비송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묶이지 않고 직권으로 자료를 탐지하는 직권탐지주의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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