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23조 (증거조사등)

제23조(증거조사등)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증거조사를 다른 가정법원에 촉탁할 수 있다.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가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요지

라류 가사비송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묶이지 않고 직권으로 자료를 탐지하는 직권탐지주의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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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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