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동의)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모ㆍ자녀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자녀의 본국법이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요지
혼인 외의 부모·자녀관계, 준정, 입양·파양의 성립에서 자녀의 본국법이 자녀나 제3자의 승낙·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면 그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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