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①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19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요지
운송 중에 있는 매도 물건에 대한 환취권을 규정한다. 매도인이 물건을 발송했으나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내지 않고 물건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 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매도인은 그 물건을 되찾을 수 있다. 관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대금 전액을 내고 물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쌍방미이행 계약 처리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19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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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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