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66조의2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제66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등기. 다만, 조직변경의 등기는 제외한다.
2.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다만,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유형

요지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을(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조문이다. 상업등기법 제2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