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등기. 다만, 조직변경의 등기는 제외한다.
2.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다만,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유형
요지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을(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조문이다. 상업등기법 제2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