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요지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2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지방세법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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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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