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최근 개정 2020.12.29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12.29>

요지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 결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다.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 전입 시에는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해야 한다. 1주 미달 단수는 별도로 처리한다.
  • 이사회 결의 시에는 기준일을 정해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
  • 이사는 신주 취득 주주와 질권자에게 지체 없이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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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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