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감독ㆍ검사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9항에서 “업무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 현황
2. 재무 상황 등 일반 현황
3. 추심 현황
③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제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채권추심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요지
감독ㆍ검사 등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1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개인채무자보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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