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당사자) 「민법」 제826조,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심판, 「민법」 제8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의 심판 및 「민법」 제839조의2제2항(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은, 부부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요지
재산분할 심판의 당사자를 정한 규정. 재산분할 심판은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한다. 재산을 보유한 제3자(가족·법인 등)를 상대방으로 삼을 수 없다는 뜻이다.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심판(민법 제826조·민법 제833조)과 부부재산약정에 따른 재산관리자 변경·공유재산 분할 심판(민법 제829조 제3항)에도 같은 당사자 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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