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은 0.03mg/L 이하일 것
요지
온천의 정의에 필요한 성분기준을 정한다. 각 오염물질 기준을 모두 갖추고 음용 또는 목욕용 사용이 인체에 해롭지 않아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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