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8조(파산채권자표의 작성)
①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액 및 원인
3.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4.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5. 별제권자가 제4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채권액
②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자표의 등본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사무관등은 신고된 채권을 바탕으로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한다(제1항). 채권자 성명·주소, 채권액·원인, 일반 우선권, 후순위파산채권 구분, 별제권자의 예정부족액을 기재한다.
작성한 파산채권자표 등본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한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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