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48조 (파산채권자표의 작성)

제448조(파산채권자표의 작성)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액 및 원인
3.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4.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5. 별제권자가 제4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채권액
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자표의 등본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사무관등은 신고된 채권을 바탕으로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한다(제1항). 채권자 성명·주소, 채권액·원인, 일반 우선권, 후순위파산채권 구분, 별제권자의 예정부족액을 기재한다.

작성한 파산채권자표 등본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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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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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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