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등기고유번호 등)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보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담보약정마다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번호가 두 층으로 나뉜다.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는 담보권설정자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보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담보약정마다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담보등기부가 담보권설정자별로 작성되고 그 안에서 담보약정별로 담보권부가 구분되는 구조와 맞물린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