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기고유번호 등)

제10조(등기고유번호 등)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보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담보약정마다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번호가 두 층으로 나뉜다.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는 담보권설정자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보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담보약정마다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담보등기부가 담보권설정자별로 작성되고 그 안에서 담보약정별로 담보권부가 구분되는 구조와 맞물린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