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 (준용규정 (품목조합))

제112조(준용규정)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으로, “농산물”은 “농산물 또는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10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78조제4항(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11조제6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11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마목ㆍ사목, 제4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6호 및 제9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재배사업 또는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 제80조 중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합병 또는 분할”로 본다. <개정 2011.3.31, 2016.12.27, 2024.1.23>
품목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품목조합”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개정 2016.12.27>

요지

품목조합에 지역농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준용 목록에 제79조부터 제95조까지와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가 들어 있어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품목조합은 상인이 아니어서 지배인을 둘 수 없고, 특정 범위에서 상인성이 인정되더라도 결론은 같다(상업등기선례 제20210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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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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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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