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지질 및 지반,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지질 및 지반,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기술사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
5.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하수정화업자(이하 “지하수정화업자”라 한다)
6.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지표하부보호벽의 상단부는 지표면 위로 설치되게 할 것. 다만,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부보호시설이 훼손ㆍ파손 또는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보호시설에 배수구가 설치되게 할 것
3. 상부보호시설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안내문이 부착되도록 할 것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요지

허가신청 서류, 설치도 작성 자격 및 시설 설치기준을 정한다. 변경으로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하는 경우의 서류 예외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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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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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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