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57조 (강제집행의 정지)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요지

면책신청 후 파산폐지결정 확정이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신청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금지되고 파산선고 전부터 진행 중이던 것은 중지된다(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는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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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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