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착오가 표의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면 취소하지 못한다.
- 취소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6)
-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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