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착오가 표의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면 취소하지 못한다.
  • 취소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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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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