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본인이 제3자에게 “타인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하면, 그 표시된 범위에서 그 타인이 한 법률행위에 본인이 책임진다. 다만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외관을 신뢰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표현대리의 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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