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제275조(물건의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요지

법인 아닌 사단(종중·교회 등)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가 총유다. 공유·합유와 달리 지분 개념이 없고, 소유권의 관리·처분 권능이 단체 자체에 귀속된다. 정관이나 규약이 먼저 적용되고, 없으면 제276조·제277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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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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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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