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요지
법인 아닌 사단(종중·교회 등)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가 총유다. 공유·합유와 달리 지분 개념이 없고, 소유권의 관리·처분 권능이 단체 자체에 귀속된다. 정관이나 규약이 먼저 적용되고, 없으면 제276조·제277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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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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