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요지
법인 아닌 사단(종중·교회 등)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가 총유다. 공유·합유와 달리 지분 개념이 없고, 소유권의 관리·처분 권능이 단체 자체에 귀속된다. 정관이나 규약이 먼저 적용되고, 없으면 제276조·제277조를 따른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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