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요지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두 가지 기준이 모두 적용된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 원인이 종료되고 취소권 행사에 관한 법률상 장애도 없어져 취소권자가 추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 때다(98다7421).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지만 반드시 그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은 아니다. 재판 밖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92다5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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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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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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