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요지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두 가지 기준이 모두 적용된다. 추인할 수 있는 날(취소 원인 소멸일)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출소기간)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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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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