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양도의 제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3.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4.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경영상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채권금융회사등
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5.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요지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자 사망 후 상속 여부가 미확정인 채권, 존부·범위에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 등은 양도할 수 없다(제1항). 또 양수인도 국가·지자체·채권금융회사·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경영상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상 경우에는 그 밖의 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제2항 단서).
제1항을 위반한 양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제2항), 제2항을 위반해 허용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49조). 담보된 채권은 제1항만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2항의 양수인 제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이면 제10조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3항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따라서 담보 유무, 원금 기준, 제2항 단서의 긴급처리 사유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제1항 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9조 |
| 제2항 단서의 긴급처리 사유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 |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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