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양도의 제한)

제10조(양도의 제한)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3.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4.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경영상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채권금융회사등
 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5.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요지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자 사망 후 상속 여부가 미확정인 채권, 존부·범위에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 등은 양도할 수 없다(제1항). 또 양수인도 국가·지자체·채권금융회사·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제한된다(제2항).

제1항을 위반한 양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제2항), 제2항을 위반해 허용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49조). 담보된 채권은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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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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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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