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제25조 제1항의 행위에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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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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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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