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①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滅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등기부 부속서류가 손상·멸실될 염려가 있을 때 대법원장이 방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권한 위임은 등기부 복구와 같은 방식(부동산등기법 제17조 2항 준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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