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①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滅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등기부 부속서류가 손상·멸실될 염려가 있을 때 대법원장이 방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권한 위임은 등기부 복구와 같은 방식(부동산등기법 제17조 2항 준용)을 따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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