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8조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제18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滅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등기부 부속서류가 손상·멸실될 염려가 있을 때 대법원장이 방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권한 위임은 등기부 복구와 같은 방식(부동산등기법 제17조 2항 준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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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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