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 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1)2)외의 부분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5.7.24, 2019.2.8>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3.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주주(株主)ㆍ사원ㆍ조합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신(新) 소재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 법 제3장제2절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4.12.31>
③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④ 삭제 <2024.12.31>
⑤ 「상법」 제606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07조제5항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요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비영리법인이 누구인지를 정한다(제1항). ①「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의 학교법인, ③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다. 다만 제3호에는 주주·사원·조합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는다.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는 협동조합은 이 괄호로 제외되므로 나목의 1천분의 2가 아니라 가목의 1천분의 4가 적용된다(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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