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8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최근 개정 2024.2.13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중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제3항에 따라 확인된 행정정보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같은 조 제2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2.13>

요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서면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규정한다.

기재사항:

  •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첨부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지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 10년 이내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신청 전력이 있으면 관련 서류

2024년 2월 개정으로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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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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