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말한다.
요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이 위임한 금액은 10만원이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이다.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신용제공자에 대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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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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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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