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3조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요지
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민법 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의 세 조문은 모두 임의규정이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뜻을 밝혔다면 그 의사가 앞선다. 목적물 위에 제3자의 권리가 남는다는 민법 제1085조의 결과도, 유언자가 그 권리를 소멸시켜 넘겨주라는 뜻을 유언에 적었다면 달라진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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