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4조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요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을 하면 위증죄(제152조)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주체가 “선서한” 자에 한정되므로, 선서하지 않는 감정촉탁 단체 등은 이 죄의 주체가 아니다(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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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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