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요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을 하면 위증죄(제152조)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주체가 “선서한” 자에 한정되므로, 선서하지 않는 감정촉탁 단체 등은 이 죄의 주체가 아니다(감정평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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