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요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을 하면 위증죄(제152조)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주체가 “선서한” 자에 한정되므로, 선서하지 않는 감정촉탁 단체 등은 이 죄의 주체가 아니다(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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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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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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