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요지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는, 담보권이 처음부터 없다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점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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