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법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선박등기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과 100톤 이상의 부선에만 적용된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소형 선박은 등기 대상이 아니라 선박원부 등록 대상이다. 등기 가능한 선박이라야 소유권·저당권 등을 등기로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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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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