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선박등기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과 100톤 이상의 부선에만 적용된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소형 선박은 등기 대상이 아니라 선박원부 등록 대상이다. 등기 가능한 선박이라야 소유권·저당권 등을 등기로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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