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선박등기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과 100톤 이상의 부선에 적용하되,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은 제외한다. 이 조의 톤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등록 원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선박·어선 등 종류별 등록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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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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