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조(수계신청의 통지)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수계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 시점은 중단된 기간의 진행이 다시 시작되는 기준이 된다(민사소송법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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